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성 기자, 기나긴 검수완박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오늘 최종 결론이 뭔지 쉽게 정리해주시죠. <br> <br>A1. 오늘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, 모든 사안마다 5 대 4로 갈렸는데요. <br> <br>결론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'검수완박'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. <br> <br>오늘 헌재가 결론 내린 판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<br><br>국민의힘 유상범 ·전주혜 의원이 입법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'절차상 문제'가 있다고 보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요. 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건은 본안 판단 없이 '각하' 처분을 했습니다.<br><br>Q2.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 판단이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.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?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법안은 괜찮다.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. <br> <br>헌재도 인정한 절차상 문제 지난해 4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돼 위장탈장 논란이 일었는데.<br><br>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당시 국회 모습 보겠습니다. <br> 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4월)] <br>"안건조정위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." <br> <br>[현장음 : 국민의힘 (지난해 4월)] <br>"원천무효 원천무효." <br> <br>[박광온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(지난해 4월)] <br>"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'땅땅땅'<br><br>안건조정위는 원래 여야 3 대 3 동수여야 하는데 <br> <br>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당시 야당,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배치했죠. <br> <br>사실상 4 대 2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 뜻대로 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<br>헌재는 민 의원의 '위장탈당'에 대해 "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었다"며 "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어겼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도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소수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던 만큼 국회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이런 논란이 생긴 건 헌법재판관 한 명의 표결 영향이 크죠? <br> <br>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입니다. <br> <br>1970년생으로 막내 재판관인데, 이 한 표가 오늘 선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. <br><br>이 재판관은 법사위 단계에서의 민형배 의원의 '위장 탈당' 문제에 대해선 "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해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한 <br>국회법을 어겼다"며 '권한 침해'가 맞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본회의 가결과 법안 선포 부분에선 "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면서 '권한 침해'가 아니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Q4. 결과적으로 5대 4 아슬아슬했습니다. 자칫하면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. <br> <br>네 오늘 판결 사안마다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. <br><br>재판관 네 명은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그 결과인 검수완박법도 '무효'라는 의견을 냈는데요. <br> <br>민형배 의원 '위장 탈당'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발생해 본회의 상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검수완박 법이 유지되면 앞으로도 "위헌과 위법이 반복될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이들 4명은 검수완박법이 "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"며 무효라고 봤지만 <br><br>1명 차이로 헌재의 최종 결론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Q5.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법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그건 판결이 안 났나요? <br> <br>한동훈 장관은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해서 이 법의 부당함을 호소했었죠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해 9월)] <br>"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.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헌재는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 <br>자격 미비를 이유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한 실질적인 본안 판단까지는 해보지도 못한 거죠. <br> <br>Q6. 오늘로서 어쨌든 종지부를 찍은 거죠? <br> <br>'검수완박' 법은 일단 유지가 되고요. <br> <br>하지만 지난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수사 개시 규정 즉 '검수원복'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 중이거든요. <br> <br>향후 법률 개정이 없으면 검수완박 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'아는기자'였습니다.